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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투자공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by 별Girl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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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은 형태에 따라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이 운영할 경우 일반사업자, 법인이 운영할 경우 법인사업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 중에서도 면세가 되는 사업자가 있고, 과세가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중 과세가 되는 사업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매출액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이상

예전에는 기준 금액이 더 낮았는데, 최근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납부 면제 기준액은 4천8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4천8백만 원 이상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것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부가세 계산방식은 '매출세액-공제세액-기타 공제세액+(가산세)' 즉,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 기타 공제액을 차감하고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기준도 다르지만, 크게 3가지가 추가적으로 다릅니다.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매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0.5%)  (매출 x 0.1)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세율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x 10% = 최종적으로 1.5%~4%가 적용됨 (직전년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매출의 10% 
공제세액 계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매입액(vat 포함 매입액, 공급대가) x 0.5%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제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의무 발행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에서 5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판매하였을 때, 간이과세자는 (2000x15% x10%)-(500x0.5%)= 30 - 2.5  = 27.5가 되고, 일반과세자는 (2000x10%)-(500x10%) = 200-50 = 150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납부로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총 1년에 해당되는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1일~1월 25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법인사업자면 연 4회) 납부입니다. 아래표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을 어기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기간
간이과세자 1회차 1/1 ~ 12/31 다음년도 1/1 ~ 1/25
일반과세자 1회차 1/1 ~ 6/30 7/1 ~ 7/25
2회차 7/1 ~ 12/31 다음년도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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