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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모든 부동산 계약 형태 전세 매매 반전세 월세 등등 현재 살고있는 곳을 이동해야 할 경우 이사를 하게됩니다.
즉, 주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를 할때는 비용이 지출 되기 마련인데, 미리 알아보고 준비 한다면 절약 할 수 있으니, 어떤 것들을 알아보면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기 한달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 이삿짐 센터 예약하기
이사를 많이 가는 철이 있는데, 이럴때는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알아봐야 이사 날짜를 원하는 날짜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알아보면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보니, 서비스적인 측면의 질고 비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유롭게 알아보다 보면 , 좀더 좋은 이삿짐센터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적합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 이사 갈 집 배치도 그려서 가상으로 가구 배치 계획해보기
계약한 집의 배치도를 생각하면서 , 어떤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기존 이사할때 가져가는 짐들이 어떤게 있는지 체크해봅니다. 벽의 높이와 폭 바닥의 턱 등을 고려 하는것이 좋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사당일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가구를 새로 사서 들일 예정이라면 더욱 잘 알아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 2~3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 버릴 물건에 폐기물 스티커 붙이기
버릴 물건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폐기물 스티커를 미리 구입해서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 살 물건 치수 확인하고, 배달 예약하기
새로 구매하는 물건이 있다면, 해당 물건 크기가 이사갈 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게 가능한지 , 보통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이삿짐이 들어가는 날에 맞춰서 배달 주문을 해두면 , 사다리차 비용이나 운반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도배장판 예약(필요한 경우만 진행)하기
이사갈 집의 장판과 도배를 내가 해야된다면, 집근처 지물포를 방문해 집 구조도를 보여주고, 원하는 도배지와 장판을 골라둡니다. 요즘에는 셀프인테리어에 관한 정보가 많다보니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 보시면 좋습니다. 들어갈집이 비어있다면 미리 하는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가 매매가 아닌이상 집주인의 허락은 꼭 받아야 가능하니, 집주인과 상의를 해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 이삿날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 업소에 연락하여, 이삿날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날과 동일한지 한번더 체크합니다. 계약하는 날은 어수선하거나 정신없는 경우가 종종있어, 서로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 준비할 것들
- 이삿날 재확인하기
- 우체국, 은행,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집주소 변경하기
공공기관 및 우편물을 받아야하는 곳 등에 주소지를 새로 이사할 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배달이 있다면 중단 확인합니다.(요구르트나 우유, 신문배달 등) - 인터넷, 케이블 도시가스 변경 신청하기
통신사나 지역도시가스공사 등에 미리 변경 신청해두면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 세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연락하여 잔금 준비하기
- 버릴 물건 내놓기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물건들을 내놓도록 합니다. - 구매한 물건 체크하기
배송올 물건들 도착예정 날짜 재확인 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하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면, 관련 필요 서류를 미리 따로 보관해서 표기해둡니다. 이삿날은 정신없을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특히 이삿짐 싸다보면 같이 싸버리는 경우 어딧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서류는 제때 준비 되지않으면 나중에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다시 체크해서 준비해둡니다.
이사 당일 체크 할 것들
- 공과금 계산하여 정산하기
기존에 살던곳 남아있는 공과금이나, 계량기 수치 같은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미리 금액과 내용을 확인해두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내역서와 돈을 건네주는것이 좋습니다. - 이삿짐 들이기
되도록이면 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삿짐을 옮기는게 좋습니다. 다시 옮겨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 모두 사용되어 쓰지 않아도 될 지출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학신청 확인하기
주소지에 따라서 학교배정을 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 학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 이전한 주소가 나오게 주민등록등복을 떼어 제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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