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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살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서류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사용시기 | 발급처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물 주인이 진짜인지,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 |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필요 | 관할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토지 증기사항 전부 증명서 | 토지 주인이 진짜인지, 산 토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 | |||
건축물대장 |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히 확인 가능.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이나 불법사항 등을 잘못 알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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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을 정확히 확인 가능 | 토지를 살 때 필요 | 구청이나 군청,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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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 가능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필요함. |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1월부터 공부서류들 18개 종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이트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기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복잡한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니, 필요하신분들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발급시에는 2000원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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